2014년 2월 부터 미용성형 수술비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2014년 2월 부터 미용성형 수술비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눈,코,가슴,지방흡입등 일부분에만 부가세가 책정되었지만 2014년 2월 1일부터 기존 미용목적의 안면윤과,지방이식 외 필러,보톡스등 모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10%(환자부담)가 부과되어 시행됩니다.
*부가세는 병원 수익과는 무관하며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는 부분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일정에 참고하여 주십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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