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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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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임성형외과 진단서등 수가 공지

비용 결제에 관한 공지사항

1. 2010년 1월 1일부터 성형수술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 등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트임성형외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은 해당 신용카드회사와 국세청 등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며, 이와 관련되어 외부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환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트임성형외과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제 전에 미리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트임성형외과에서는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5.트임성형외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비용은 동일합니다.

6.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게시된 성형수술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환자에 따라 또는 진료내용․수술재료 등이 다를 경우 바뀔 수 있습니다.

7. 수술예약은 예약금을 납입하여야 완료되며,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술료(2010년 4월 1일 기준)는 홈페이지의 비용메뉴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원가입없이 보실 수 있으므로 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 수술 비용은 일반 수가로써 다른 성형외과와 차이가 있으며, 환자분 개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상기 공개한 비용의 20% 내외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있음을 알립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술비는 상담시 유사한 수술비에 준해서 결정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1)일반진단서: 1부당 10.000원
2)상해진단서: 1부당 50.000원
3)병사용진단서: 1부당 50.000원
4)향후치료비 추정서: 1회 발급시 100.000원
5)의무기록사본: 30.000원/10장 미만, 10장 이상시 장당 100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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